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데요.
해고일을 해고통지서받은 당일 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한달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해고통지서 상에는
00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받은 후로 30일간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기로 했으나
통지서 상에는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후 한달 뒤의 날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되어있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
2.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일이 한달뒤의 날짜로 명시되어있을 때 도중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처럼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받은 당일로 되어있으며, 구두로만 30일뒤에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1년 재직 후에는 연차가 15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안한 연차와 1개월당 하루의 연차보상비를 받는지, 15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으며(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그러니 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하여도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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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기간중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제 예고기간을 부여하였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한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30일 동안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해고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일자가 재택근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66일이 지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해고일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일 이전에 사직한 경우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적법하게 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명시한 사항만으로 경영상이유에 대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3. 1년 이상 근무 시 11개+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속하엿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다면 2가지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