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데요.
해고일을 해고통지서받은 당일 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한달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해고통지서 상에는
00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받은 후로 30일간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기로 했으나
통지서 상에는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후 한달 뒤의 날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되어있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
2.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일이 한달뒤의 날짜로 명시되어있을 때 도중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처럼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받은 당일로 되어있으며, 구두로만 30일뒤에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1년 재직 후에는 연차가 15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안한 연차와 1개월당 하루의 연차보상비를 받는지, 15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