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
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1.1이며 21.10.31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5개 사용 후 이월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 6개와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1. ~ 2021.10.31. : 11개
2021.11.01. ~ 2022.10.31. : 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
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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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20.11.0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2.01 1개 발생, 21.01.01 1개 발생 ~~ 21.10.01 1개 발생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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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0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1. 01. : 26개(11개+15개)
2022. 11. 01. : 15개
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개(귀 질의처럼 이연할 경우 그 연차휴가 전부)이며, 이는 2022. 11. 01.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1개입니다.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이월 사용하는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 당시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1.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20.11.1.~21.10.31. 11개 연차 발생
21.11.1.~ 22.10.31. 15개 연차 ('21.11.1.부터)
22.11.1. ~ 이후 15개 연차 발생
즉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이중 5개는 사용하였고 나머지 6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21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일 중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0.31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2022.11.1.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1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