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
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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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20.11.0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2.01 1개 발생, 21.01.01 1개 발생 ~~ 21.10.01 1개 발생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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