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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봉고35
즐거운봉고3522.02.26

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부모님수술후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정상 제가 간호를 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령이신 (만67) 부모님 돌봄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주 이전이 필요해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대상이 될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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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 소견서, 회사의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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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네. 진단서 및 회사의 휴직불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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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족이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지 여부

    2. 다른 가족구성원이 간호를 할 수 없는지 여부

    3. 해당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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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상 상기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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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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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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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기의 조건 및 실업급여 일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1. 병원에서 간호가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치료 및 병간호 30일 이상을 요한다는 내용 기재 필요)를 첨부하여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하는 통보(문서, 문자, 이메일 등)를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직서 퇴사 사유에 "가족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직서 사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또한 간호가 필요한 기족을 간호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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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 돌봄으로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입원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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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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