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52,6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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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일 6.5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다면 7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닌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제외 실 근로시간이 6.5.시간이셨다면, 일근로시간 4시간 기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면 6.5시간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장 2시간을 추가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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