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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사랑새21
그윽한사랑새2122.02.26

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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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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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52,6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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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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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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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일 6.5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다면 7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닌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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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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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제외 실 근로시간이 6.5.시간이셨다면, 일근로시간 4시간 기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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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면 6.5시간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장 2시간을 추가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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