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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22
자비로운허스키2222.02.26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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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 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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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 후 3/1부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3월 14일 까지는 2월 급여, 퇴직금(발생하는 경우)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금품 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따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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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도 마찬가지)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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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

    ----------------------------------

    네. 해당 급여일에 모든 임금 청산받으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그 날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미리 회사에 알아보세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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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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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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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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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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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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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 1~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익일 15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도 같이 지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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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고, 3.1일이 퇴사일이라면 3.14까지는 2월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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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도 있으나 통상 익월 15일 지급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해당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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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 후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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