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 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 후 3/1부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3월 14일 까지는 2월 급여, 퇴직금(발생하는 경우)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금품 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따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도 마찬가지)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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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급여일에 모든 임금 청산받으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그 날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미리 회사에 알아보세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 1~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익일 15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도 같이 지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고, 3.1일이 퇴사일이라면 3.14까지는 2월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도 있으나 통상 익월 15일 지급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해당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 후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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