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주휴일(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선생님 회사처럼 공휴일을 주휴일로 주지 못합니다. 위법입니다.코로나 양성으로 쉬게 되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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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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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10만원 고정이며, 일요일이든 평일 공휴일이든 무조건 10만원 고정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12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산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글을 올려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다르게 계산되며,또한 고정금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물론 고정금액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되지 않음. 적은 경우, 차액 청구가능)그리고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됩니다.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것임. 통상시급이 9160보다 클 수 있음),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모든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를 지급합니다.일요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9160원*1.5배8시간 이후 부분은 2배 지급입니다. 그래서 10시간 근무시,8시간*9160원*1.5배+2시간*9160*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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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5인이상 기업출근 9시 퇴근 19시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쉬는시간 없음월~금요일 근무 토,일 휴무근로시간 1일에 9시간 근무 주5일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네. 실제근로시간이 주45시간이므로,근로시간 자체는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부분은 제외합니다. 실 근로시간)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면, 9160원)기본급(주40시간 근로분,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9160원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1.5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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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일 하고 오전 시간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 문자로 (차단하느라 지워서 보냈다는 건 남아있지 않음) 퇴사의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선 무단퇴사는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했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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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고,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1) 이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일용직으로 며칠만 근무하고 신청해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갱신 거절시 신청하는 방법이 수월합니다.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 미만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그러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되, 근무시간도 주40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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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 요식업근무장일 경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 발생하는건가요?1.1일에 필수근무후 1.2일도 근무하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도 발생하나요?만약에 발생이 안된다면 발생되는것괴 안되는것에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이제 빨간날(법정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가능합니다.이런 절차가 없으면, 위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반드시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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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평일에 일하기로 채용했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주말만 알바를 했는데 세금정산을 못하고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알바비는 못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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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휴가빼면16개남았는데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회사 지급의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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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작장 2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실근무 14일(휴무없음)동안 4시간씩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어요..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달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일용직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한달 이상 주40시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계약직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주40시간 기준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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