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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매사촌219
냉엄한매사촌21922.02.20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 한건

주2일 한달 계약 근무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3주 계약 이런건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인력업체 통해서 주5일 한달 계약근무시는 혹시 불가한가요?

그리고 한달 계약직의 경우 계약날짜가 일수로 30일이 넘어야만 인정시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금액산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시에 연장까지해서 월급을 받을시 연장수당도 포함한 월급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되나요?

최대가 66000원으로 아는데 이걸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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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의 경우 계약날짜가 일수로 30일이 넘어야만 인정시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상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에 연장까지해서 월급을 받을시 연장수당도 포함한 월급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되나요?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고,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이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으로 며칠만 근무하고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갱신 거절시 신청하는 방법이 수월합니다.

    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 미만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되, 근무시간도 주40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달력상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대략 한달 월급이 33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한달 계약 근무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3주 계약 이런건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인력업체 통해서 주5일 한달 계약근무시는 혹시 불가한가요?

    그리고 한달 계약직의 경우 계약날짜가 일수로 30일이 넘어야만 인정시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한달계약직 근무하시는것이 수급에 안정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액산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시에 연장까지해서 월급을 받을시 연장수당도 포함한 월급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되나요?

    포함산정입니다.

    최대가 66000원으로 아는데 이걸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하나요?

    34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