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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딱따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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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14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정부 명령으로 PCR 검사 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물론 음성이 나왔으나,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고요.(2월 14일 ~ 2월 19일) 2월 18일에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로 1주일을 격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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