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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딱따구리63
놀라운딱따구리6322.02.20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14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정부 명령으로 PCR 검사 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물론 음성이 나왔으나,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고요.(2월 14일 ~ 2월 19일) 2월 18일에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로 1주일을 격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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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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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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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휴가라면

    정부지원 받은 금액인 7만 3천원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기간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원금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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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시 해당 날에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일 뿐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코로나 지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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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택근무 실시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유급휴가 시 임금 책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생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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