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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224
자유로운소22422.02.20

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처음에 평일에 일하기로 채용했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주말만 알바를 했는데 세금정산을 못하고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알바비는 못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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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노동청의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어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오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평일에 일하기로 채용했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주말만 알바를 했는데 세금정산을 못하고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알바비는 못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및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

    2.다만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져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시면 되는바,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를 수행한 내역(SNS, 메일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임금체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발뺌한다면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후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알바비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