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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견이71
빨간두견이7122.02.20
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차는 별개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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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선생님 회사처럼 공휴일을 주휴일로 주지 못합니다.

    위법입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쉬게 되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스케쥴근무로 운영되어서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감독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할 방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받아야 하며, 공휴일을 이유로 주휴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회사가 폐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가 휴무 내지 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