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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후투티86
영원한후투티86
22.02.20

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전작장 2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실근무 14일(휴무없음)동안 4시간씩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어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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