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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86
영원한후투티8622.02.20

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전작장 2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실근무 14일(휴무없음)동안 4시간씩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어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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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작장 2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실근무 14일(휴무없음)동안 4시간씩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어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

    ---------------------------------------------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달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한달 이상 주40시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직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기준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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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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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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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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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

    네 조건은 될것이나 1일단위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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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것이며 다른 요건 또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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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에 더하여 상용직의 경우에는 단기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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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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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그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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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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