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다니고 결혼을하며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1년 이상 다녔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재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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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간단합니다.209시간*9160원(주휴수당 포함)4시간*4.345주*1.5배*9160원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입사 1년이 되었다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네. 1주일에 4시간씩 이미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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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월단위)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209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대상입니다.(연장수당은 제외)160만원+20만원=180만원인데,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적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은 법위반이니 효력이 없습니다.그런 내용이 있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결근이외에는 주휴수당 온전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지급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반수 동의 얻어서 전면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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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매년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이 달라지고, 연봉이 올랐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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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7월달부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제도가 시범 운영된다는데 이에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 같은 근로자가 이런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게 아닌지요? 힘 없는 근로자 이기에 어떤 제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시범기간인 2022년 7월 부터는 선정된 지역의상병수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급여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이 지급됩니다.1. 질병, 부상 요건상병 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 요건에 따라 크게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됩니다.모형1 :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8일이상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모형2 : 근로 활동 불가 모형입니다.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14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최대 120일까지 급여 기간이 보장됩니다.모형3 : 입원시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합니다.해당 질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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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근무 기간은 2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저를 포함해 2명 이며 프리랜서 직원은 2명, 파트타임은 3명 입니다.근무 가능 인원이 없어 제가 연장근무를 해온게 현재 까지 1년 2개월 정도되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평일 기준 매일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대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주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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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만...아웃소싱, 저, 회사간의 오해가 있어서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에 입사취소라는 얘기와함께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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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없나요?그렇다면, 9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는 관련이 없습니다.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4,5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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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네. 사용하라는 명령만으로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권 인정됩니다.(아래대로 제대로 사용촉진했으면, 미사용분은 사라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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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음)그러므로 두곳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셨어요,같은 기간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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