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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34
참신한오솔개23422.02.1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단위)
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
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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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장 및 토요일 근로에 대한 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

    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단위)
    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
    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대상입니다.(연장수당은 제외)

    160만원+20만원=180만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적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위반이니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이외에는 주휴수당 온전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지급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반수 동의 얻어서 전면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직책수당은 최저임금 포함되나,제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자기준 1914440원이상이어야하는 바,

    미달로 보여집니다.

    2.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지각 조퇴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3.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전면개정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전면개정안 / 신구대조표 / 과반수동의서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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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914,440원이 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무 811-4808).

    3.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신고서, 비교대조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또는 동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입니다. 근로장려비는 그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무 811-17966).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청취서(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대조표,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180만원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면 되고, 불리하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의견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단위)
    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
    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 결근하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전면개정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변경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1. 209시간을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더하여도 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비라고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3. 전면 개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보이는 부분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 신, 구 대조표 등의 첨부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