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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오솔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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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단위)
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
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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