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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베짱이246
비범한베짱이24622.02.13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총 근무 기간은 2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저를 포함해 2명 이며 프리랜서 직원은 2명, 파트타임은 3명 입니다.

근무 가능 인원이 없어 제가 연장근무를 해온게 현재 까지 1년 2개월 정도되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평일 기준 매일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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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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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저를 포함해 2명 이며 프리랜서 직원은 2명, 파트타임은 3명 입니다.

    근무 가능 인원이 없어 제가 연장근무를 해온게 현재 까지 1년 2개월 정도되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평일 기준 매일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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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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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 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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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9주)이상

    주52시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잇다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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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내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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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근로기준법 제59조, 제63조 적용대상 제외)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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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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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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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시간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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