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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반달곰112
위대한반달곰11222.02.13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

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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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

    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 5월, 4월, 3월 급여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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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5월 말일 퇴사시 3,4,5월 급여입니다.

    3. 연말정산환급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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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세전 금액인 900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지급시기는 관계 없으므로 3,4,5월의 월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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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

    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

    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없나요?

    그렇다면, 9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는 관련이 없습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3,4,5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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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1. 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5월 퇴사 이전날부터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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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보통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을 판단ㄷ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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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하세요.

    2.5,4,3월로 산정입니다.

    3.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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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세전 900으로 보아야합니다.

    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퇴사 전 3개월입니다.

    5.31퇴사라면 2.28-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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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평균임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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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 즉 300만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3,4,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이 익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4,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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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산정하고 나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5월말 퇴사시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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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5월 말 퇴사의 경우 그 역일로 3개월을 산정하시어 그때 당시 발생한 임금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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