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
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
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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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없나요?
그렇다면, 9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는 관련이 없습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3,4,5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