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만...아웃소싱, 저, 회사간의 오해가 있어서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에 입사취소라는 얘기와함께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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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