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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했습니다.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만...아웃소싱, 저, 회사간의 오해가 있어서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에 입사취소라는 얘기와함께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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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5일 이상 근로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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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만...아웃소싱, 저, 회사간의 오해가 있어서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에 입사취소라는 얘기와함께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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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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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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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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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경우는 1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용 근로자도 있는데 3일 일한 거면 적게 일한 것도 아닙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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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관례처럼 3일또는 5일이상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금포기는 개인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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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되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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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5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3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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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로랜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3일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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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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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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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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