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365일) <1년계약>└ 연차 (11일)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 (364일)< 1년계약 연장계약>└ 연차 (15일)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1년계약(364일) < 1년계약 연장계약>└ 연차 (15일)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먼저, 이러한 계약은 3번째부터 무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계약만료시키면 이는,해고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몇달치 월급)과 원직복직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3년간 계속근로를 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1개+15개+15개+16개,그러나 3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므로, 마지막의 16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청 행정해석)반면,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1일 차이로 16개의 연차수당이 차이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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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그래서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 관할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형사사건)고소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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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급일 것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퇴근을 일찍시키면,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주는지...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할 것을 주장하시고 그냥 계약서 상의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강제로 일찍 퇴근시켜서 어쩔수 없이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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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연차 16개가 남았는데 2월28일날 퇴사하며 연차를 소진하려고합니다. (6년근무)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다만, 가능하시다면, 2월 28일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연차휴가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1주일에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4일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까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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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네. 일단 irp계좌 개설하셔서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이곳에 입금이 됩니다.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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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1년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6개만을 사용했고, 작년에 대체된 연차가 없다면,2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이므로,통상시급 : (1952480/209),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개*8시간*9,342=1,494,720원입니다.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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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발령문서나 카톡, 대화녹음을 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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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질의 드립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그동안 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더이상 하지 못할 뿐입니다.기존에 1대1로 대체를 해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올해부터는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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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면,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올해 퇴사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모두 불입해줘야 합니다.퇴사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개설하면, 이곳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옵니다.일시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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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2018.02.19-퇴사일자:2022.02.28(예정)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발생된 모든 것(특히 올해 2월에 발생 예정인 것도 포함)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아래처럼 정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작년은 상시 30인 사업장부터 빨간날과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18.2.1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3.19 , 18.4.19 ~~ 29.1.19 까지3) 19.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자:2022.02.28(예정)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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