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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뱀눈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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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질의 드립니다.

-입사일자:2018.02.19

-퇴사일자:2022.02.28(예정)

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

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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