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네. 그렇습니다.시간급이므로,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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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입사일: 2021년 2월 22일퇴사일: 22년 2월 21일회계기준으로 하고 있고 21년도에 연차 10개 사용 했습니다.이럴경우 올해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 일까요?딱 1년 근무하는 직원 이에요--------------------------------------------------------2.21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정확하게 1년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은 최대 11개까지입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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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헬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세금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수업료도 임금입니다.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수업료)도 임금이므로,퇴직금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맞게 처리하고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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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했는데 너무 아파서 조퇴 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조퇴를 하고 그 다음날도 미리 연락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는 톡방에서 나가져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봤더니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대표가 저랑 연락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는데 전 연락 받은것도 없고 그 후에 대표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알바 한지 1달밖에 안되어서 미리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로 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해고당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일하는 곳은 헬스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엔 제 타임에 5명이서 근무했는데 이러면 5인 이상 근무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네. 헬스장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기 하지 못합니다.또는 본인은 근로자가 맞으나, 근로자 아닌 사람이 있어서 근로자만 계산시 하루에 5명이 되지 못하면,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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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20%감봉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업무용 메신저로 받았었는데 업무용 메신저 자체가 1년이상 된 파일은 사라지는 개념이기에 근로계약서 파일은 없고 캡쳐본만 가지고있습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 원본파일이 필요한가요? ㅠㅠ------------------------------------------------------------------------회사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쉽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강제로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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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월60시간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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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줄 수 있음. 다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부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무급처리 안 됨)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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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제것은 회사에서 분실하여 없는상태이며 다른직원들은 개인별 서명만되어있고 대표는 서명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일단, 여름휴가 국경일 대체등은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선임)와 회사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참고로, 올해부터는 국경일등 빨간날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음)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도,대체가 무효이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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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했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이러한 분쟁을 막기위해서 사전에,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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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3일이면, 3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법적으로 휴일이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임)다만,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등 빨간날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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