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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ee
sjeee22.02.06

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직원입사일: 2021년 2월 22일

퇴사일: 22년 2월 21일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고 21년도에 연차 10개 사용 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 일까요?

딱 1년 근무하는 직원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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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이며,

    회계기준으로는 23.9일 되겠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남은 연차는 1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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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1.1기준 11+12.5

    입사일 기준 11개입니다.

    앞서언급한바와 따라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11개처리해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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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만1년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는 직원이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1개입니다.

    따라서 11개-10개 = 1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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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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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1. 01.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12.5개이며, 2022. 02. 21.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3.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계산한 연차휴가는 11개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한 연차휴가가 그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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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86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되므로, 23.86일-10일= 13.8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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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 회계연도(1.1) 기준 23.9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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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입사일: 2021년 2월 22일

    퇴사일: 22년 2월 21일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고 21년도에 연차 10개 사용 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 일까요?

    딱 1년 근무하는 직원 이에요

    --------------------------------------------------------

    2.21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1년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최대 11개까지입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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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비례휴가 계산 시 12.9개로 계산이 됩니다.

    • 12.9개+1개(1년 미만 기간동안 월 개근 휴가 11개 모두 발생 가정 시)=13.9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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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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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직원입사일: 2021년 2월 22일

    퇴사일: 22년 2월 21일 기준으로 회계기준 연차는 산정 시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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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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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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