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숫자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 18시간 30분을 하셨다면 18.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 문의로 이해됩니다. 30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시간 기준 최저시금 9160원의 절반인 458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라면 30분은 최저시급의 절반인 30분으로 계산하고 9,160원의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에 대해서는 절반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분을 일하였다면, 1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160원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시급*18.5h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용직이라도 연장및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8시간초과분은 1.5배
야간하고 겹치는 시간은 0.5 추가가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7시간 30분" 처럼 "30분 단위"로 일당을 계산해서 8590원 x 7.5시간 = 64425원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시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8시간 30분을 근무하셨다면
18.5시간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타 연장근로 등의 이슈가 없다면 1시간 분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30분은 0.5시간이므로 질문하신 것 처럼 9,160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네,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 근무에 대한 대가는 귀 근로자의 '시급X0.5'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절반인 4,580원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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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시간급이므로,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 근로 급여는 458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5분 근로 급여는 4580원의 절반인 229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30분의 근로시간은 1시간 근로시간의 반이므로 임금 계산 시에 0.5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30분간 근무하였다면 1시간분의 절반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160원이라면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은 0.5×9,16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분 단위의 근로시간은 일할계산되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30분의 근로제공 또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시간급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패트스푸드 음식점에서 18시간 하고 30분을 더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상 시급의 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시급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므로, 30분은 0.5시간(30분/60분*1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60원*0.5시간= 4,58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