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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새94
남다른황새9422.02.06

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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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월 98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등 4대보험 공단 포탈 등록시 요청하는 사항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내용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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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처리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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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상관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서류는 피부양자가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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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4대보험은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서류는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등본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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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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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고,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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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15시간 1월 6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의 유불리를 떠나서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특별하게 필요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입사일, 월평균 보수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서류(fax)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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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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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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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60시간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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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 월평균보수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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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의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된다하여 미가입하였다가 나중에 근로자분의 신고로 소급가입시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2.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토탈서비스에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신고시 1달 기준 급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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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가입 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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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9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여와 연동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므로 급여 관련 정보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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