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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레오파드55
차분한레오파드5522.02.05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근무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7시이고 00시부터 01시까지 식사+휴식인 경우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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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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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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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목,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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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1주 중 3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사한 경우라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일근로는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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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개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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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3일이면, 3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휴일이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임)

    다만,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등 빨간날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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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 19시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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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든 요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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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월~수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법은 없으므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한 경우 일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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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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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했다면 일주일 중에 하루가 부여되는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후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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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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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 주휴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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