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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레오파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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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근무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7시이고 00시부터 01시까지 식사+휴식인 경우

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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