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8.01입사로 예를 들었을때------------------------------------------------------먼저,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확인하세요.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체한 것은 대체시키고(차감),올해부터는 대체되지 않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8.1 입사자이므로, 8.1 이후 퇴사자가 아니라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그냥 기존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올해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2019.08.01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9.1 , 19.10.1 ~~ 20.7.1 까지2) 20.1.1 : 15*(5/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5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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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올해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2월에 퇴사하면 2개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모조리 사용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올해 1년을 채워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6년 11월 14일 입사1) 17.1.1 : 15*(47/365)개 한꺼번에 발생2) 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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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60세가 지나도 다닐수 있으나 실업급여 받고 쉬다가 재취업 할까 고민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2년전에 이직해서 다니고 있고 3~4년에 한번씩 직장을 옮겨 다니는데 실업급여는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할 수 있으니,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안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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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남편이 8개월전 포항으로 개인사업장을 옮겨 현재 아내인 나는 인천에서 남편은 포항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남편이 나이도 많고 해서 포항으로 이사를 하여 같이 지내자 하는데 이럴땐 실업금여 신청하여도 되는지요아직까지 남편 사업장은 포항이지만주민등록 본거지는 옮기지 않아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남편이 생활하는 집도 세를 얻어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때 어떡게 하여 나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실제로 아내분이 이사하여 두 분 모두 같은 포항 주소를 가진다면,가능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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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기관장은 5인에 포함이 안되나요?자기는 대표나 다름이 없어서 5인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는데, 급여는 국가에서 (시에서) 받고 상시출근자인데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 연차수당 지급안되는 곳이라, 퇴사시에 남은 연차 소진하는걸로 요청해도 되는건가요?------------------------------------------------네. 대표는 사용자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기관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보세요)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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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맞는말인가요?----------------------------------------------------네. 실제 입사일이 4일부터라면, 3일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반면에 계약서에 명시한 입사일은 1일이고, 3일간은 회사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4일부터 출근한 것이라면,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세요.~~회계연도 기준2021년 01월04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2.4 , 21.3.4 ~~ 21.12.4 까지 11개.2) 22.1.1 : 15*(362/365)=약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362일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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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만약 받지않으면 다음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네. 1년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일단, 퇴사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즉시 받고 싶다면, 입금받은 후에 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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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계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그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않기에 22년 1월28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네.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1)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2)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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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0.1월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근무였으며 2021.1월에 또다시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연장하여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계약은 3개월이나 1년이상 연속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3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근로해 왔다면,전체기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20.1월부터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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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735,000원 , 식대 100,000원 잔업*특근수당은 발생 시 인데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포괄 연봉제가 추가 수당을 조절 할 수 있어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52시간 근무를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그냥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1) 만약에 주40시간 근로자라면,해당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식대 10만원중 일부만(최저임금의 2퍼센트 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그런데, 선생님의 기본급과 식대를 반영한 금액은 겨우 1796171원입니다.24만원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금액 : 1735000+(100000-1941440*0.02)2)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최소 9160원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9160원*1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엉망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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