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리한백로22
영리한백로22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

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