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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백로2222.02.04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

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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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

    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올해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2월에 퇴사하면 2개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모조리 사용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년을 채워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6년 11월 14일 입사

    1) 17.1.1 : 15*(47/365)개 한꺼번에 발생

    2) 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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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발생한 연차의 경우 퇴사 시 모두 소진하시거나, 아니면 미사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사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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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1월 14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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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될 것이고,
    DC형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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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4일이 17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7일이 발생한 이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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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4일에 17일이 발생하여 2일을 사용하였다면, 3월 31일 퇴직까지 전부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 했다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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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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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사용을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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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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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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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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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기셨으면, 이는 확정적으로 17개가 생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3/31 퇴사 전까지 나머지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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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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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경영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퇴직시까지 연차를 다 못쓰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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