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리한백로22
영리한백로22
22.02.04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

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