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
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올해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2월에 퇴사하면 2개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모조리 사용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년을 채워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6년 11월 14일 입사
1) 17.1.1 : 15*(47/365)개 한꺼번에 발생
2) 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