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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68
푸른홍관조26822.02.04

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2021년 까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로 하다가 2022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1년이상자는 연차지급이되면 15개 사용할수있는걸로아는데 연차를 지급을 해드려도

2022년 2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게되면 연차 갯수, 미사용연차수당이 입사일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게 맞나요 ? 예를들어서
2019.08.01입사로 예를 들었을때

2021년 8월~12월 사용연차 7.5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5개
2022년 1월 사용연차 3개, 총 15.5개입니다.
15개 쓰셨기에 받을 수있는 수당이 없다합니다.
입사일기준 연차갯수로 봤을때 퇴사기준에서 사용갯수가 높으면 차감하여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 연차대체를 하고있던 상황에 매달 하나씩 연차를 지급해드렸던 상황입니다.
이기준이 맞는건가요 ?? 이기준이 맞다면

만약에 2022년 8.1일 이후 퇴사를 하게되면

이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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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08.01입사로 예를 들었을때

    ------------------------------------------------------

    먼저,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체한 것은 대체시키고(차감),

    올해부터는 대체되지 않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

    8.1 입사자이므로, 8.1 이후 퇴사자가 아니라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존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올해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


    2019.08.01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9.9.1 , 19.10.1 ~~ 20.7.1 까지

    2) 20.1.1 : 15*(5/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5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보다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퇴사 시 재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2년 2월에 퇴사하나 8월에 퇴사하나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퇴직시 연차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퇴직시 연차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 대체가 불가해집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한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8.1.을 예로 들면

    입사일부터 1년 이내 최대 11개

    2020.1.1. 비례휴가

    2021.1.1. 15개

    2022.1.1.15개

    입사일기준으로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 최대 11개

    2020.8.1.15개

    2021.8.1. 15개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면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