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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홍관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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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2021년 까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로 하다가 2022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1년이상자는 연차지급이되면 15개 사용할수있는걸로아는데 연차를 지급을 해드려도

2022년 2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게되면 연차 갯수, 미사용연차수당이 입사일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게 맞나요 ? 예를들어서
2019.08.01입사로 예를 들었을때

2021년 8월~12월 사용연차 7.5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5개
2022년 1월 사용연차 3개, 총 15.5개입니다.
15개 쓰셨기에 받을 수있는 수당이 없다합니다.
입사일기준 연차갯수로 봤을때 퇴사기준에서 사용갯수가 높으면 차감하여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 연차대체를 하고있던 상황에 매달 하나씩 연차를 지급해드렸던 상황입니다.
이기준이 맞는건가요 ?? 이기준이 맞다면

만약에 2022년 8.1일 이후 퇴사를 하게되면

이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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