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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꿩63
정겨운돌꿩6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사단법인 부설 기관이고,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월급 역시국가 보조금으로 받는 복지 기관 형태를 가진 곳입니다

기관장 1명, 직원 4명 주5일 전부 출근합니다

사단법인엔 이사님들이 계시고 법인 고유번호증 따로,

저희 기관 고유번호증은 기관장이름으로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무실이 나누어있지않아 직원들이 법인일까지 도맡아 일하고있어요.

1. 이럴경우 기관장은 5인에 포함이 안되나요?

자기는 대표나 다름이 없어서 5인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는데, 급여는 국가에서 (시에서) 받고 상시출근자인데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안되는 곳이라, 퇴사시에 남은 연차 소진하는걸로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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