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1.02일 입사하였으면 2021년 12월 말에 남은 연차 15개발생은 소진하고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았으며 이직으로 인해2022.01.31일에 퇴사하려하였으나 하루만 더 일해주라는 말에 02.01에 퇴사하게 될예정입니다 타직장은 02.07일에 입사예정입니다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입니다.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11개와 15개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작년 11.2에 15개 발생한 이후로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시만 적용됨)그냥 0개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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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출근시간이 8시 30분이여서, 실제 근무시간은 총 8시간30분입니다.30분씩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기본급에 포함된거래요.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이며, 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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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2월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어떠한 이유로든,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일단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그래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냥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 되어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위의 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니, 선생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하니 이것을 청구(신고)하시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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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네.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출퇴근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동료 진술, 확인서, 대중교통카드 기록, 카톡문답이 도움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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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실제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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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한도 3000만원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징수됨 ),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노무사(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셨으면 당연히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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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데 이런식으로 더 빨리 그만두게 하거나 더 일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당일 퇴사 통보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3주전에 말해주는 저에게는 되려 강압적으로 구시네요.----------------------------------------------------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 근로나 일찍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한달 가량 무단퇴사 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래서 여러상황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손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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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일급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단순하게 연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한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이 시급에 초과근로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혹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니, 제외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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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네. 선생님은 재직중에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3개만 사용했다면, 2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달 월급중에(세전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1개의 금액이 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정보로는 불가)퇴직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을 통해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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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1)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평균으로 하지 않고 매달 달리 계산한다면,매달 개근한 주를 세어서 지급하면 됩니다.2)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법정공휴일이 월~수요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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