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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2.01.26

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

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

일급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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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인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명확히 구하기 어려우나, 월급여 중 위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그 금액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나눈 금액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이며,

    '통상시급X1.5X초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수당일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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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7×365=2,503

    사례의 경우 시급=30,000,000÷2,503=11,986

    일급=11,986×8=9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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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

    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

    일급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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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연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한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

    이 시급에 초과근로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혹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니,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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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봉으로 계산을 바로 하기 보다는 연봉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임금항목이 있습니다.

    그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통상임금에 대해 1.5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3000만원이 연봉일때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해당 25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인 경우라면 보통

    250만원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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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 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연봉액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 3,000만원 시 통상일급은 "3,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그 결과치는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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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액 / 12개월 = 월급

    월급 / 209시간 = 시급

    시급 X 8시간 =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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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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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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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3000/12=250

    250/209=11961원이고

    11961x1.5x 연장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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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 x 1.5를 곱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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