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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텐렉26122.01.26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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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0시간에 비례하여 15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근무일과 겹친다면 일 5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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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으로 하지 않고 매달 달리 계산한다면,

    매달 개근한 주를 세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법정공휴일이 월~수요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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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3일*5시간/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5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목,금,토,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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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에 4.345를 곱하면 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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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에 비례하여 1주 3시간 분의 주휴수당(유급주휴시간x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급제근로자에게 1일(5H)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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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15시간/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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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가 처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 등에 걸리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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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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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8*4.345=78.21시간

    해당시간 X 시급하면 월급여나옵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시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휴가사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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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의 주휴시간은 3시간×(365/7/12)의 계산으로 산정합니다.

    2) 3시간입니다.

    3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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