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0시간에 비례하여 15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근무일과 겹친다면 일 5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으로 하지 않고 매달 달리 계산한다면,
매달 개근한 주를 세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법정공휴일이 월~수요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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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3일*5시간/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5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목,금,토,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에 4.345를 곱하면 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에 비례하여 1주 3시간 분의 주휴수당(유급주휴시간x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급제근로자에게 1일(5H)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15시간/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가 처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 등에 걸리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8*4.345=78.21시간
해당시간 X 시급하면 월급여나옵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시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휴가사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의 주휴시간은 3시간×(365/7/12)의 계산으로 산정합니다.
2) 3시간입니다.
3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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