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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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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

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

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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