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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

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

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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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1.28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면이 있으나,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다름에도 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추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들어본 후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외 증거들이 있으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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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 상사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결과물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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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회사의 업무지시와 관련된 문자, 카톡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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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

    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

    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 이메일, 녹음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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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

    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

    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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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출퇴근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 진술, 확인서, 대중교통카드 기록, 카톡문답이 도움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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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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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

    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 1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됩니다.

    컴퓨터 로그인 기록, 업무상 카톡내용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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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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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금에서도 1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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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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