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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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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1.28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다만 사법상의 관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판결전에 행해야 하는 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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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게되면 사용자는 당해 구제명령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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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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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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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한도 3000만원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징수됨 ),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무사(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셨으면 당연히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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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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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취소 내지 근로자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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