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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6

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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