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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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한도 3000만원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징수됨 ),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무사(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셨으면 당연히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