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
22.01.26

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대기업하청받아서 일하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별 조건없이 대규모로 채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나 입퇴사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는 일상입니다.

6개월정도 근무했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2월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닌 2월초에 그만두던가, 2월말까지 더 일을 하라면서

"원칙은 한 달 전에 얘기해야 한다. 퇴사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하는거다. 회사가 너를 다 배려해줄 수 없다. 이마저도 배려해준거다." 라고 하십니다.

직원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데 이런식으로 더 빨리 그만두게 하거나 더 일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당일 퇴사 통보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3주전에 말해주는 저에게는 되려 강압적으로 구시네요.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을"은 "을"의 사유로 중도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갑"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을"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근, 지각 등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직속 상사에게 유선상으로 보고하여 조치하며,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다.

이정도입니다. 말이 안통하니 급여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근로한다고 말하고

원하는 날짜에 당일통보하거나 무단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