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당일 사정상 월급을 다 주지 못하는데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받아들였는데 이런 경우 월급 감봉에 대해 구두로 협의를 한걸로 해당되나요?자주 감봉되어 자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또한 일시불로 줄 수가 없고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직금이나 못받은 월급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이라고 보더라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마세요.미지급된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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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금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그동안 200 이상의 급여를 받았는데 100만원도 훨씬 안되는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평균임금 산출시, 휴업한 기간과 그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분자,분모 동시 제외)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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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5일 입사해서 2022년 3월 25일 년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4월 말 쯤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한 년차 15개는 어떻게 되나요?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모두 선생님의 것이니(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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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8.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고2월부터 두달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현직장 근무가 주4일근무이고 평일 5시간(3일) 주말 8시간(1일)입니다 (공휴일도 근무함)피보험기간이 근로일 4일+주휴1일해서 주5일 *4 한달에 2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그러면 3월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나요?----------------------------------------------------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평균 4.345주입니다.평균을 곱하려면 4.345주를 곱하면 되고,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일에 5일씩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작년 8월부터 시작한 기간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역시 1주일 소정근로일+주휴일1일 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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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말까지 직장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달 계약직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일한 날짜 30일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오?? 저렇게는 20일인데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재직기간 한달 이상의 계약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한달은 2월3일부터 2월2일까지입니다.결론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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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했으면, 이후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심지어,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서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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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월급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월급 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1.28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21.10.29~22.1.2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이니, 월급날짜와 전혀 무관하고,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계산은 거의 동일합니다.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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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1번의 경우 가능합니다.2번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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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해당 지자체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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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하가 아님.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회사를 의미)이라고 하더라도,주휴수당 발생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매일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카드 기록을 잘 확보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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