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나 사업장 공유의 인사권으로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