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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오랑우탄109
슬기로운오랑우탄109
22.01.21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8.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고

2월부터 두달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현직장 근무가 주4일근무이고 평일 5시간(3일) 주말 8시간(1일)입니다 (공휴일도 근무함)

피보험기간이 근로일 4일+주휴1일해서 주5일 *4 한달에 2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3월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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