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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랑우탄109
슬기로운오랑우탄10922.01.21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8.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고

2월부터 두달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현직장 근무가 주4일근무이고 평일 5시간(3일) 주말 8시간(1일)입니다 (공휴일도 근무함)

피보험기간이 근로일 4일+주휴1일해서 주5일 *4 한달에 2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3월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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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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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파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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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8.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고

    2월부터 두달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현직장 근무가 주4일근무이고 평일 5시간(3일) 주말 8시간(1일)입니다 (공휴일도 근무함)

    피보험기간이 근로일 4일+주휴1일해서 주5일 *4 한달에 2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3월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나요?
    ----------------------------------------------------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평균 4.345주입니다.

    평균을 곱하려면 4.345주를 곱하면 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일에 5일씩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기간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역시 1주일 소정근로일+주휴일1일 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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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3월말 퇴사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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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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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후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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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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