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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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
1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