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