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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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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이 애매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저는 1년 8개월 근무, 급여는 주5일 8시간 직원으로 2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을 여러달 했는데 그건 검색 해 보니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평균 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퇴사시에도 2개월 넘게 휴업하다 다시 복귀하여 한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휴업시에는 휴업이전 3개월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딱 휴업일 전후로 평균 임금 산정하는 기간동안만 휴업으로 인한 타격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말만 근무하며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평균 임금 산정을 100만원 이하 급여를 평균 내어야 하는건가요...?

조금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그동안 200 이상의 급여를 받았는데 100만원도 훨씬 안되는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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