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현재 학원에서,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파트로 근무 하다가2021년 2월부터 풀타임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인데요.2022년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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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해가 마무리되면 연차도 함께 소멸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말에 나누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메일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22년도 근로기준법에 의했을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아래 절차대로(빠짐없이), 준수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나라도 절차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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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근무(2020.9.1~2021.12.31) - 자발적 퇴사일용근무(2022.01.01~2022.02.28) - 계약종료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2. 만약 일용근무가 아니라 상용일경우에는 가능할까요?-----------------------------------------------일용직은 계약만료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이 일용직이기 때문입니다.2달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아,일용근무가 아니라, 그냥 계약직 근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달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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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 넘는 인천쪽으로 발령받아서 발령한 그날 못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여부 궁금합니다.1.퇴직서 원거리발령으로 작성하로 자진퇴사 했습니다.2.인사발령장 있습니다.3. 사업주 확인서 써주셨습니다.4.네이버 길찾기에서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발령나고 근무하기 전에 자진퇴사했는대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인사발령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담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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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현재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명 투잡이 가능한가요?이런 경우 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무시간 이외의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본 회사에서 투잡(겸업)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이 더 발생하면 소득세를 더내는 것이 당연하나,투잡을 한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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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휴일근로 가산수당==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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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무조건 11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개근월수에 따라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366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 발생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러므로 가능하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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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더군다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어서,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여름휴가와는 대체할 수도 있으나,근로자대표와 사용자(회사)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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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혹은 정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쓸때 제가 경리한테 계약종료 날짜를 안적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적어도된다해서 안적었습니다 입사일은 적었구요 도와주십시요ㅜㅜ------------------------------------------계약직으로 신고 + 계약기간을 복무기간만료일까지 정해놓은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그러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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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우편으로 고용보험 지로가 왔습니다. 거기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11) 기입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고용보험 지로? 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연락해서 해당사실을 말씀하시고,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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