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사실대로 받으시면 됩니다.사실대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 라고 받으시면자진퇴사이므로, 회사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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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3일치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아니면, 나머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질문인가요?회사와 근로자가 11일간 일하기로 정했는데,회사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 3일치 임금+8일치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반면에,근로자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근로자 잘못으로 근무하지 못했도3일치는 당연히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예전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발생했으나,변경되어서, 다음주 근로 첫날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이번주 근로를 모두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이번주 근로를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 전날까지 재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재직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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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소소하게 알바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라면, 투잡은 개인 자유이나,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먼저 상의하고 투잡하시기를 권합니다.취업규칙, 인사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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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선 병원비 얘기나 산재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푹자고 내일 일할때 보자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카울도 다갈리고 배달통도 갈려서 이부분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치료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 근로자는 산재 미가입해도 산재처리 가능함)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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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한달 하기로 했고 3일간 정상적으로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3일 일한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두번 요청했는데 안써줬습니다. 혹시 3일치 알바비 요구했는데 2주동안 안주면 알바비 미납 신고나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일 10만원 이내는 비과세라던데 여기는 세금 3.3%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받고싶어서요. 아직 신고된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네. 당연히 알바비 발생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 아니어서 비과세는 아니며, 회사에서 3.3퍼센트 소득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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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답변부탁드립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휴업,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재직기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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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자로 퇴사통보 후 3일일한 급여 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아무런 답도 없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아요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고(파견계약직이라 파견업체에서 바빠서 보통 7일 내외로 쓴다고 했음)출퇴근 확인은 지문으로 하는데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 ㅠㅠ-----------------------------------------------------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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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여부?발생하게되면발생한 연차만큼 2월내쉬고 잔여일포함 28일까지근무후퇴사 예정입니다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제 입사동기는 같은조건으로 21년 2.28일까지 만근후 쉬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았다고합니다)--------------------------------------네. 퇴사하면서 16개가 또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2.27까지 근무하면 1일차이로 16개 미발생함)18.2.28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2.28 : 15개 발생20.2.28 : 15개 발생21.2.28 : 16개 발생22.2.28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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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1월중)계약직 다른아르바이트 하다가 자발적퇴사 시이후알바로는 수급불가지만이전직장 이력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1년내 신청한다면요----------------------------그렇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기간을 반영해 줍니다.단,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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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취업규칙은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이 동일한데도 취업규칙과 다르다면,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반수 의견을 받아서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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