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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22.01.18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연차발생여부?

발생하게되면

발생한 연차만큼 2월내쉬고 잔여일포함 28일까지근무후퇴사 예정입니다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입사동기는 같은조건으로 21년 2.28일까지 만근후 쉬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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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2월 28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이며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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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여부?

    발생하게되면

    발생한 연차만큼 2월내쉬고 잔여일포함 28일까지근무후퇴사 예정입니다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입사동기는 같은조건으로 21년 2.28일까지 만근후 쉬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았다고합니다)

    --------------------------------------

    네. 퇴사하면서 16개가 또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27까지 근무하면 1일차이로 16개 미발생함)

    18.2.28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2.28 : 15개 발생

    20.2.28 : 15개 발생

    21.2.28 : 16개 발생

    22.2.28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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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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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다면 2021.02.28 ~ 2022.02.27의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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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게되면

    발생한 연차만큼 2월내쉬고 잔여일포함 28일까지근무후퇴사 예정입니다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사업장이라면 22.2.28일까지 근로해야 연차가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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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2.28~2022.2.27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2022.2.28에 퇴사할 때에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퇴사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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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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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월 내에는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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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의 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27에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28에도 근무하고 그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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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고 퇴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퇴사로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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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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