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통보 후 3일일한 급여 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아요
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고
(파견계약직이라 파견업체에서 바빠서 보통 7일 내외로 쓴다고 했음)
출퇴근 확인은 지문으로 하는데
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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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