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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왕나비237
기민한왕나비23722.01.19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아르바이트 한달 하기로 했고 3일간 정상적으로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3일 일한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두번 요청했는데 안써줬습니다. 혹시 3일치 알바비 요구했는데 2주동안 안주면 알바비 미납 신고나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일 10만원 이내는 비과세라던데 여기는 세금 3.3%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받고싶어서요. 아직 신고된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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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한달 하기로 했고 3일간 정상적으로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3일 일한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두번 요청했는데 안써줬습니다. 혹시 3일치 알바비 요구했는데 2주동안 안주면 알바비 미납 신고나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일 10만원 이내는 비과세라던데 여기는 세금 3.3%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받고싶어서요. 아직 신고된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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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알바비 발생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어서 비과세는 아니며, 회사에서 3.3퍼센트 소득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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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이며 위법이고,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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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일간 정상근무 하셨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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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3일치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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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5만원 이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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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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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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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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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3%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것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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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한 것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 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한 달간 근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3.3% 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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