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한달 하기로 했고 3일간 정상적으로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3일 일한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두번 요청했는데 안써줬습니다. 혹시 3일치 알바비 요구했는데 2주동안 안주면 알바비 미납 신고나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일 10만원 이내는 비과세라던데 여기는 세금 3.3%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받고싶어서요. 아직 신고된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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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알바비 발생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어서 비과세는 아니며, 회사에서 3.3퍼센트 소득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