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뭘 조작할 생각은 전혀없고 있는그대로 가고싶은데 기록을 남겨놔야 안전하고 사유를 뭐라써야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강사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