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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치와와58
슬거운치와와5822.01.19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03월 0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2018년 11월 01일 부터 19년 1월 31일까지 출산 휴가를 적용받고 그후로 어린 자녀 3명에 대해서 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22년 1월 28일로 복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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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휴업,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재직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은 경우라면 10개월치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2.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18.3.1~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입니다.

    무급휴직기간 역시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포함되나,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기에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 3년 내로 연장이 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기에 해당 부분은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