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시에 근무한 2번째 사업장의 가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1개의 사업장만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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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요일~목요일 까지 주5일 근무 하고있습니다2021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중도 입사한 첫째주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 개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다른 의견도 있으나(비례하여 발생함), 이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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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네.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 15개는 18.5.11에 발생하며, 19.5.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셨으니(더군다나 개정법 적용(17.5.30) 이전 입사),15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5.1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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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월요일에 팀장님께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사내규칙에 근거해서 퇴사를 얘기한 월요일로부터 30일 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그 전까진 무단결근처리)근무는 무조건 이번주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이후 무단결근할 생각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네. 회사에서 말한대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으로 제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됩니다.다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음, 재직기간이 늘어서),실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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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주5일) 개근 + 다음주 근무 예정자>--------------------------------------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는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주 첫근로일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됩니다.[퇴사인 경우]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월,화를 출근하고, 수~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미발생합니다.[계속근로하는 경우]퇴사자가 아니라면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 것이므로(일요일도 재직하는 것이므로),아무 문제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일 출근+3일 연차휴가 사용해도,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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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도 10월 입사했고 올해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현재 남은 연차는 9일입니다.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안하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남은 소정근로일에 1개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휴무일, 휴일에는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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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주 첫 근로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토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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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주52시간 위반을 주장하시려면, 식사시간을 제대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주51시간 근무입니다.주52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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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28일입사----------------------------------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각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19.1.2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20.1.28 : 15개 발생21.1.28 : 15개 발생22.1.28 :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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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주에 쉬는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달에 8번 원하는날에 쉴 수 있고, 더 쉬면 -10만 덜 쉬면 +10만입니다근무 시간은 10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 30분으로 총 11시간 30분 , 주말에는 10시간30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세전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한달 8번 쉰다면,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세전 261만원입니다.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는 248만6천원입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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