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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을 껴서 주5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5일 근무시 1일 휴무 사용 가능)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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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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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주 첫 근로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토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는 과거 1주를 근무한 후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3일 휴무는 1월 4일 이후 근로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3일 월요일의 경우 이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의 다음주에 근로제공 예정이 없더라도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주휴일인 3일 이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월 10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0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1주산정이 월~일요일이라면 월~토 근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이떄 휴무는 무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