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을 껴서 주5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5일 근무시 1일 휴무 사용 가능)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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