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을 껴서 주5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5일 근무시 1일 휴무 사용 가능)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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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주 첫 근로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토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는 과거 1주를 근무한 후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3일 휴무는 1월 4일 이후 근로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3일 월요일의 경우 이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의 다음주에 근로제공 예정이 없더라도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주휴일인 3일 이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월 10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0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1주산정이 월~일요일이라면 월~토 근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이떄 휴무는 무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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