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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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주 첫 근로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토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