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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치와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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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월요일에 팀장님께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사내규칙에 근거해서 퇴사를 얘기한 월요일로부터 30일 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그 전까진 무단결근처리)

근무는 무조건 이번주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이후 무단결근할 생각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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