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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치와와114
유쾌한치와와11422.01.13

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월요일에 팀장님께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사내규칙에 근거해서 퇴사를 얘기한 월요일로부터 30일 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그 전까진 무단결근처리)

근무는 무조건 이번주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이후 무단결근할 생각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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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월요일에 팀장님께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사내규칙에 근거해서 퇴사를 얘기한 월요일로부터 30일 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그 전까진 무단결근처리)

    근무는 무조건 이번주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이후 무단결근할 생각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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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서 말한대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음, 재직기간이 늘어서),

    실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에서 사직미수리 시 30일 결근처리 후 퇴사가 됩니다. 그 경우 무단결근기간은 무급처리가 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회사를 안 나가실거라면, 사직서를 쓰든 안 쓰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서(월요일부터 4주후에 퇴직)를 쓰시면 사직서 기재내용대로 월요일부터 4주후 퇴직에 동의한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이번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규칙에 따라 30일 후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구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인력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

    그냥퇴사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