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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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 15개는 18.5.11에 발생하며, 19.5.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셨으니(더군다나 개정법 적용(17.5.30) 이전 입사),
15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5.1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