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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치와와231
수려한치와와231
22.01.13

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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