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과 같은 성질로 보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5개 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이 2019년 2월 1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5.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19.2.1.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효한 바, 해당 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미사용한 연차로 인해 받으실 수 있는 연차가 연도별로 몇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3년이 안 지난 것을 청구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17.5.11 입사라면 월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 기준 19.5.11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 15개는 18.5.11에 발생하며, 19.5.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셨으니(더군다나 개정법 적용(17.5.30) 이전 입사),
15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5.10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2.1.의 근로관계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2021.1.14 기준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5.11 발생한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5월 1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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