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 11+15+15+16
회계연도 - 11+3.75+15+15+16
회계연도가 유리함.
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
내부규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